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탄소중립에 한발짝 '성큼'
환경부, 15일 차기 기준 발표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
[이넷뉴스]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97g/km이며, 2025년 89g/km, 2030년 70g/km으로 점차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2030년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 정도”라고 답했다.
실제 미국의 올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110g/km, 유럽연합은 95(91)g/km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인 95(91)g/km이다. 2025년에도 미국은 103g/km으로 기준이 가장 낮았으며, 유럽연합은 81(77)g/km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은 2030년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은 59(56)g/km, 우리나라는 70g/km으로 유럽연합보다 기준이 낮았다.
한편,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19개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 한국지엠, 토요타, 닛산, 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 FMK가 기준을 달성했으며, 기아,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르노삼송, 쌍용, FCA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준 미달성 업체에 전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 1g/km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 원, 2020년부터는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가 상한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의 이행실적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별 2020년 실적은 올해 3월 말 제출되며, 이후 실적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