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착한금융 열풍”…국내에도 '녹색금융' 자리잡으려면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 개최 도규상 부위원장 “녹색금융 3D위기→3R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녹색금융 계획 관련 논의 이뤄져
[이넷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前)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세계 금융권에서는 오래전부터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지정했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이 지정됐다.
2017년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이 마련됐으며, 같은해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녹색 관련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과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관련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발표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는 등 녹색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는 것.
◇ 지난해 녹색금융 관련 논의 시작돼
2020년에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첫걸음을 뗐다.
지난해 10월 녹색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인하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됐으며, 12월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녹책투자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올해 1월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공 등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 과제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해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 공공부문 역할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올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체인 ‘그린금융협의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감독체계, 기업의 ESG 정보 활용 방안과 같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통계 실적집계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는 녹색금융 실적이 반영된다. 2020년 기준, 수계기금 운용 총액은 약 2,800억 원으로,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 시 선정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이 추가된다.
◇ 민간금융 활성화 위한 방안은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녹색과 비 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된다. 유럽연합(EU)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등이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도 녹색금융 모범 규준이 마련된다. 올해 1분기 안으로 ▲녹색과 비 녹색의 금융권 분류 기준 ▲녹색금융 위한 금융거래방식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방식, 공식 확대 등의 규율 ▲금융회사 내 녹색금융 추진조직 확립 위한 모범 경영 ▲녹색금융 유도 위한 면책조항 등이 마련된다.
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기업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금융회사에서는 올해 3월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될 예정이다.
◇ 녹색금융인프라 구축 위한 방안도 추진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는 연 20% 증가를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며, 2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다.
올해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미 영국, 일본 등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기업의 환경성과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가 설계된다. 하반기에는 국내 투자평가기관의 시범운용과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 체계를 조정·보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중 녹색기업과 녹색사업 참여자 간의 정보공유와 자금 중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은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며 “금융권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하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녹색금융 추진 TF는 금융분야에서 녹색금융을 이끌어 핵심 동력”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내에도 녹색금융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