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다음 달 시행···예상되는 변화는
2월 5일 수소법 본격 시행···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 1년만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이용에 대한 전반적 내용 담겨···국가 차원 수소법 제정은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차 산업 수혜 기대···산업부, 시행령 통해 실무추진단 조직하고 수소경제위 지원
[이넷뉴스] 수소 경제 이행에 초석이 될 수소법 시행(2월 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소법의 공식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는 수소법 제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 수소법, 주요 내용은 무엇?
수소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위원회 구성 △산업 육성 및 지원 △전담 기관 지정 △안전 관리 △수소 충전소 설치 △수소 판매 가격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위원회 구성’은 한국형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7월 조기 출범을 마쳤다.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단 법적 지위는 수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 5일부터 부여된다.
국가 차원의 수소법을 제정한 건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로 명문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수소법 제정을 서두른 것은 수소 생태계 조성에 확실히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 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소 과정에서 약간의 물과 질소 화합물 외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량 1g당 발열량이 석유의 3배나 되고,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반응의 역반응으로 쉽게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수소는 뛰어난 효율성에도 안전 문제로 에너지 시장에 전면으로 나설 수 없었다. 현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일정 부분 대중화가 이뤄진 상태다.
◇ 자동차 산업 수혜 기대···’미래 먹거리’로 수소 점찍은 기업들
수소법 통과는 수소 관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등 관련 단체 및 기업은 수소법 통과 당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소법 제정은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제조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수소법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곳이다. 정부는 전기, 수소차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비로 1조 4,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약 32% 늘어난 금액이다. 또 수소 트럭 한 대당 4억원(국비·지방비 각각 2억)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상용차의 연료 보조금 제도도 도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소 트럭 한 대 가격은 7~10억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SK와 SK E&S는 미국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의 주식 1조 6,000억원어치(9.9%)를 사들이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997년 설립된 플러그 파워는 차량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건설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기업에 수소 지게차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조직 개편 박차···산업부 내 ‘수소국’ 신설 논의도
정부는 수소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던 시행령안에서 몇 가지 자구를 고친 것이다. 핵심은 산업부에 설치되는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다. 실무추진단은 앞선 수소경제위원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수소 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기획 역할을 등을 담당한다.
수소 정책을 전담하는 수소국 신설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설치된다면 실무추진단장이 수소국장까지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시기는 에너지 차관(2차관) 도입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산업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새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존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준처 내 수소기준부를 신설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기”라며 “한국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