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그린뉴딜사업 밑그림 나와···그린뉴딜 선도국으로 '우뚝' 서나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의 그린뉴딜 사업계획은

2020-10-06     김진성 기자
사진=픽사베이

[이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