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본격화'···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이넷뉴스 =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정부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마지막 단계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는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9조 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총 2조 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에의 일감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된다.
한편,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넷뉴스 = 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