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25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 준수해야

2023-04-16     임효정 기자
광교청사 외경. (사진=경기도 제공)

이넷뉴스 = 16일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 원을 투입해 3,625대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규모·유형·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넷뉴스 = 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