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개편에∙∙∙대한상의 “11시간 연속휴식, 자율선택할 수 있어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발표 대한상의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

2023-03-06     김진성 기자
디자인=이넷뉴스

[이넷뉴스] 6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한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유연 근무 확산에 나선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